반응형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1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 반영 기준 하도급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이 소액인 공종들이 있다. 이런 경우 간접비 항목 중에 원도급사와 비율이 다르거나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그중에 이번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 반영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퇴직공제부금비란건설업 특성상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요건이 충족할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을 뜻한다.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장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서는 대..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