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 1분양권 비과세1 1 주택 보유자 1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의 특례)에 보면 사례별로 비과세 혜택, 즉 일시적 1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나와있다. 법은 물고 물려 있어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을 보려면 법 전체를 검토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제156조 3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존의 1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난 후 1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충족하여야 함. 1) 이때 기존 1주택 취득 시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도 함께 충족 2) 이때 기존 1주택 취득 시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 2. 1번의 항목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분양권 취득일로 3년 이내에 기..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