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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현장 공무 업무 중 하도급 발주 시 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명시하여 대게 발주를 한다. 실제로 준공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은 내역항목의 공종별로 분리하여 증권을 발권하지만, 최초 입찰 시에는 발주하는 공종의 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의 종류와 기간을 현장설명에 참여하는 하도급사 들에게 안내해야한다.
이러한 안내가 부족했을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 인지하고 있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의 기간과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의 내용에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별표 4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법 발췌본은 아래와 갔다.
매번 법을 찾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블로그에 남긴다. 현장 다 끝나가는데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안가고 싶지만 혹시 다음현장을 갈지도 모르니... 기록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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