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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CIVIL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by ddawoori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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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도급 발주를 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정리 해보려한다.

 

우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하도급사가 공사 수행시 장비를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때 만약 체불이 발생한다며, 장기 체불된 장비 임대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

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

이 있다.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에 공유해놓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서는 도급이던 하도급이던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발급비용에 드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64조의3에는 금액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고, 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증빙을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고, 계약액 초과시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면제 조건과 보증서에 반드시 기입되어야하는 사항 등이 기개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구체적인 보증금액 반영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 기준]에 나와 있고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하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도급사(종합건설업자)가 발주와 계약시, 내가 속한 토목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의 0.4%만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으로 계약내역서 상 반영 받게 된다.

 

 

타 간접비의 경우 도급요율=하도급요율 기준으로 발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에 하도급 반영 요율은 다르다. 하도급은 좀 더 세분화된 발주공종을 기준으로 요율를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공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_제68조의3.pdf
0.01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pdf
0.08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제4항.pdf
0.01MB
(최종)기계대여대금보증서_발급금액적용기준_고시안.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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