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이 소액인 공종들이 있다. 이런 경우 간접비 항목 중에 원도급사와 비율이 다르거나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그중에 이번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알게 된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 반영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퇴직공제부금비란
건설업 특성상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요건이 충족할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을 뜻한다.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장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고,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상위법이 말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였고, 공사를 하도급할 때 하도급사에 금액에도 반드시 반영하라고 되었다. 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납부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시, 정산계약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하수급인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기 시작한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하고 원수급인이 이를 공제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하수급인이 공제부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사업주로 공제회에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어의 혼돈이 있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파악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려면 만족해야하는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번 건축공사 발주에 해당하는 2항, 10억 이상의 금액일 때만 사업주가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 현장의 건축공사와 같이 10억 이하의 소액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는 내역상에 표현되어야 할 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하도급 입찰 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발주전 현장공무가 사전 견적을 통해 검토하였을 때, 예산은 10억 이하이나, 실제 계약이 10억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반영하여 향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선조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CIVIL'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0) | 2024.06.15 |
---|---|
국가철도공단 측량 설계 기준(Feat. 준공 측량 용역 발주) (0) | 2024.06.12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