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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준공 측량 발주를 준비하면, 철도 또는 지하철 준공측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발주처(사업관리기관) 인수인계가 가능한가 아닌가 인 것을 깨달았다. 국가 철도 공단의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감독관이나 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디테일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측량 전문업체의 면담 시에도 현장의 개요와 정보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기준을 제공 했으나, 업체마다 생각하는 준공측량의 범위와 수량이 달라 굉장히 의아했다.
우선 예전 현장의 자료를 참고로 준공측량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 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용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수량 표현과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또, 이번 발주를 준비하면서 국가철도 공단의 측량 설계기준(KR C-03010 측량(121205, Rev0))을 나름 찾아보았기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준공측량에 관한 규정은 25~27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머지 측량에 관한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하겠다. (단,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상시 업데이트 되기 마련이다. 자세한 사항은 CPMS(국가철도공단 사업관리시스템)의 자료실을 잠초하면 된다)
이번 발주도 잘 마무리 된 것 같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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