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 츄로 101 성수점 아내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온 곳. https://maps.app.goo.gl/6JkLsftrp9a5STFp9?g_st=ic 츄로101 성수점 · 4.7★(12) · 디저트 전문점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70 1 층www.google.com주차는 안된다. 이동네는 주차가 불편하다. 인테리어는 너무 이쁘다. 컨셉을 잘 잡았다. 츄러스 집인데 여러가지 많이 판다. 포크나이프 컵 받침대가 너무 이쁘다. 우리 아내가 좋아할만하다. 커피는 좀 연하다. 츄러스는 달고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서 미치겠어 정도는 아니다. 2024. 6.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최근 하도급 발주를 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기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정리 해보려한다. 우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하도급사가 공사 수행시 장비를 장기 임대하여 사용할 때 만약 체불이 발생한다며, 장기 체불된 장비 임대료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이 있다. 관련 법령은 첨부자료에 공유해놓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서는 도급이던 하도급이던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발급비용에 드는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64조의3에는 금액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고,.. 2024. 6. 15. 후쿠오카 여행계획표 다시 채우기 오랜만에 갔던 치앙마이 해외여행의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일상과의 단절, 그 단절에서만 가능한 가족에 대한 집중과 생각의 정리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일본 여행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자주가던 유니클로도 한번 가지 않던 우리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뭐 여하튼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내가 설득을 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일본은 항상 '선진국'이었고, '고급' 이었고, '고가'였다. 그러나 최근 30년간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동안 야금야금 우리의 경.. 2024. 6. 15. 국가철도공단 측량 설계 기준(Feat. 준공 측량 용역 발주) 금번 준공 측량 발주를 준비하면, 철도 또는 지하철 준공측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발주처(사업관리기관) 인수인계가 가능한가 아닌가 인 것을 깨달았다. 국가 철도 공단의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감독관이나 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디테일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측량 전문업체의 면담 시에도 현장의 개요와 정보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기준을 제공 했으나, 업체마다 생각하는 준공측량의 범위와 수량이 달라 굉장히 의아했다. 우선 예전 현장의 자료를 참고로 준공측량에 포함되어야 할 내역 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용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수량 표현과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또, 이번 발주를 준비하면서 국가철도 공단의 측량 설계기준(KR C.. 2024. 6. 12. 마냥 화창한 하늘 보다 더 이쁜 하늘 마냥 화창한 하늘보다 더 이쁜 하늘은 구름이 조금은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하늘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항상 화창할 수도 없지만, 화창함만 있다면 얼마나 무료하고 별볼 일 없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아내도 우리의 아내의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구름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하늘은 더 이쁠 것이라 확신한다. 거기에다가 산, 물, 풀, 집과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하늘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일 것 같다. 이런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한 줄 남겨본다. 2024.06.08 후쿠오카에서 2024. 6. 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토목현장 공무 업무 중 하도급 발주 시 공사 종류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명시하여 대게 발주를 한다. 실제로 준공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은 내역항목의 공종별로 분리하여 증권을 발권하지만, 최초 입찰 시에는 발주하는 공종의 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의 종류와 기간을 현장설명에 참여하는 하도급사 들에게 안내해야한다. 이러한 안내가 부족했을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 인지하고 있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의 기간과 종류의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의 내용에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별표 4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법 발췌본은 아래와 갔다. 매번 법을 찾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블로그에 남긴다. .. 2024. 6. 2.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